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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권영희 "의협 억지 중단하고 약 부족 해결 동참을"

  • 김지은
  • 2024-11-14 12:40:37
  • “이수진 의원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품절 해소 기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65, 숙명여대)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이수진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한편, 이에 반대 입장을 낸 의사협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권 후보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상황은 장기 의약품 부족사태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취약해져 있다. 약사들은 약국 간 교품으로 약을 나눠 쓰고, 대체조제를 통해 부족한 약을 힘겹게 충당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약국 방문을 하며 많은 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요청이 약 품절 사태 해결, 그 다음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라며 “회원 요구를 반영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약사의 직접통보에서 심평원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때마침 대체조제 간접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협이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 하였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내용이 의사의 처방권 침해라는 의협 주장은 아전인수이며 정부, 국회, 시민단체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또 “의협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면 처방약은 안전하고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약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인데 대체조제하는 의약품 역시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이라며 “내가 처방하는 약은 안전하고 동료 의사가 처방하는 약으로 대체조제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황당한 억지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권 후보는 “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문제가 아닌 대체조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냐”면서 “의협은 지금의 심각한 의약품 부족사태를 돌아보길 바란다. 의사로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을 진정 원한다면 이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가 아닌 적극 찬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심각한 의약품 부족사태 해결을 위하여 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동의하고 적극 찬동해주길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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