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시스템 활용,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 김정주
- 2016-04-30 0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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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시정요구…비급여 약제 관리강화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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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급여 의약품 사용과 더불어 진료 표준화와 정보공개 등 관리를 한 층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등재와 약제·비급여 관리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보고서를 보면 국회는 국내 개발 신약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치매진단을 위한 FDG-PET 검사를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해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와 등재업무를 실시하고,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 하는 한편 현재 급여 대상인 한약제제 기준처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협업해 치료재료 일제정비 업무를 수행하라고도 했다.
특히 국회는 약제관리 부문의 경우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같은 성분의 같은 효과를 내는 제네릭 약제 처방을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요구했다.
DUR 약물위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성과지표인 약품비 절감액이 성과지표로 적정한 지 재검토하는 한편, 처방변경건 수와 처방변경률이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반약도 항암제와 동일하게 '선승인 후사용'으로 허과초과로 사용된 약제 관리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의료기관 병용금기약의 병용처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심사사후관리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제약 유통의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된 구입가 미만 거래까지 포함해 약가인하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시정하는 한편,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급여 관리 부문에서는 비급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진료에 대한 명칭 코드 표준화, 관련 자료 수집 시스템 고도화, 정보공개·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도 등 법령 개선 추진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는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경우 기관별로 의무 발급을 규정화하고 양식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요구했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대상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진료비용이 큰 주요 상병수술별로 전체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급여 공개 제도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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