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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내년 전문가 논의 후 법제화"

  • 이정환
  • 2024-11-14 11:40:53
  • 성창현 과장, 인기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보완책도 예고
  • 14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향후 계획 브리핑서 밝혀

성창현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등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규제없이 처방되며 오남용되는 문제 등 보완 방안도 중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환점을 맞아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계획과 함께 보완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성창현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성과보다도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성 과장은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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