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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국내수행 3상임상 포함

  • 최은택
  • 2016-04-29 06:15:00
  • 정부, '신산업 육성펀드' 1조원 규모 1차 조성 추진

유일호 기재부장관
정부가 신산업 육성차원에서 국내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약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이른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신산업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먼저 신산업 R&D와 사업화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임상 1~2상에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3상 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국내외 임상이 모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신약, AI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정부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이 생기면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예시했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법령 개정이나 필요과제는 6월말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의료기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을 예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산업 투자 관련 규제애로사항은 '신산업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한다는 목표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임상 3상 등 신약개발 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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