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회장 직무정지 사필귀정…자진사퇴하라"
- 강신국
- 2016-04-23 0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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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옥 약사 "근본 책임은 분회 선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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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약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서정옥 약사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은 사필귀정이라며 김영희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정옥 약사는 지난 1월20일 정기총회에서 김영희 회장에게 6표차로 분회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서 약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은 너무나도 명백한 상식적인 결과"라며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회장후보로 출마했지만 동작구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판단으로 지난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회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약사는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피선거권) 7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김영희 회장은 사기죄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0년 6월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작구약사회장 선거 공고일 당시까지 형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회 선거규정에 따라 김영희 회장이 약사회장 후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당시 김영희 후보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분회 선관위는 객관적인 선거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피선거권이 있다고 의결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동작구약사회장 선거문제가 법정 분쟁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분회 선관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당초 약사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다면 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회무 공백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 당사자의 한 자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동작구약사회의 화합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법적 소송까지 확대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약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인을 약사회장으로 만들려는 현실을 그냥 두고만 바라볼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타협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지금 약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고치지 않으면 약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약사는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다시 예전의 동작구약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김영희 회장이 스스로 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현재의 법적 대립으로 약사회원 간 감정의 골과 불신만 깊어지고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비용적 낭비만을 불러올 뿐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올해 동작구약사회장 선거의 당사자들이 약사회의 대화합 차원에서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회원들의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성과 교훈의 기회로 삼아 약사회의 기본적인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일반 상식이 통하는 약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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