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행정처분 지속…무단결근 이어지면 신분박탈
- 최은택
- 2016-04-23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년간 53명에 복무연장 제재...3명은 퇴출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규정을 위반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복무규정을 잘 모르면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신규 공보의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회회 취재결과, 최근 3년간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총 53명이었다. 또 2014년엔 3명의 공보의가 신분을 박탈당했다. 행정처분은 공보의의 개인적 일탈도 있지만 복무규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분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사당국에 고발되거나 병무청에도 통보된다.
배치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이른바 '알바 공보의'에겐 해당기간의 5배 수 만큼 연장근로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행위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아 무단 사용하면 업무활동금 지급이 중단되고,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은 그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를 더 해야 한다.
이밖에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불성실 근무행태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보의 1000여명은 최근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근무기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7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8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9"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10"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