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이식 국제 추세 반영 '최고 응급등급' 우선 선정
- 최은택
- 2016-04-19 08:3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부선정기준 마련...2명 이상이면 혈액형 등 고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정기준은 최고 응급등급과 최고 응급등급 외 응급등급 2가지로 구분됐다.
먼저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만약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 지, 혈액형이 같은 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사람 등의 순이다.
응급도가 최고 등급인 사람이 없으면 두번재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만약 응급도가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최고등급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정한다.
최고등급과 두번째 응급등급이 없는 나머지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적용 방식은 동일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8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9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10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