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기관 환수하면 뭐하나"…징수율은 고작 7%
- 김정주
- 2016-04-06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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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누적집계, 약국 4% 불과...의료생협은 고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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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면허대여 약국, 또 이런 통로로 악용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을 적발해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종별로는 약국이 4%로 가장 낮았고, 의료생협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해 조사에서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월 기준으로 불법 요양기관 적발과 환수규모, 실제 징수율을 누적집계 한 결과 전체 징수율은 7.3%로 나타났다. 100건을 환수처분 내리면 93건은 일만하고 허탕치는 셈이다.

종별로 실제 누적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33%와 20% 수준으로 그나마 높았다. 의원급은 11%로 두자릿수였지만 나머지는 이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76곳이 적발돼 1467억원이 환수 결정났지만 고작 4%대 수준인 64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설립구분별로 살펴보면 법인과 의료생협의 징수율이 매우 낮아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적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개인 요양기관의 징수율은 9% 수준으로 753억원을 환수한 반면 법인은 5% 미만으로 개인 기관 징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생협은 이마저도 못이치는 2% 미만으로 집계됐다. 불법 의료생협으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돼도 실제 징수 가능한 건은 100건 중 2건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최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개설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환수금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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