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전 빨라도 문제"…경쟁제약사 무임승차 우려
- 이탁순
- 2016-04-05 1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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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로 특허목록 삭제 ...일부 제약사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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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목록에서 특허가 삭제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특허소송없이 제네릭 시판이 가능하다. 시장 독점권을 바라보고 특허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이 오히려 다른 제약사들의 무임승차를 도와주는 꼴이 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확정판결이 빨리 나올까봐 심판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에 참여중인 어떤 제약사는 자료 제출도 미루면서 심판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재판이 빨리 진행돼 오리지널약물의 독점권 만료 이전 확정판결이 나올까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제약사들이 길게는 10년 후 제네릭 출시를 바라보며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신약은 PMS(재심사기간) 또는 물질특허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 외 용도특허나 제제특허를 공략해 핵심 독점권 사유가 만료될 때 곧바로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약사들은 9개월의 제네릭 독점권도 확보된다.
하지만 그린리스트라 불리는 식약처 특허목록에서 도전대상이 사라진다면 제네릭 독점권을 얻을 수 없다. 게다가 허가-특허 연계근거가 사라지게 돼 별도 특허대응없이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특허목록 삭제는 제네릭 독점권으로 경쟁자를 견제할 목적으로 특허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원개발사가 자진 취하하는 경우와 3심을 거쳐 확정 판결을 통해 특허가 무효될때 특허목록이 삭제된다.
문제는 제네릭 출시를 장기간 바라보고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허소송 속도조절에 나선 제약사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도업체의 특허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후발업체는 재판진행 속도가 더디자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일찍 나올까봐 걱정하는 선도업체들은 소송 초기에 보인 열정이 퇴색된 모습이다"며 "제약사들마다 전략이 다르다보니 같은 청구업체들 사이에서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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