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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성범죄 범한 의사 면허취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3-30 06:14:51
  • 박윤옥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중증질병 거짓신고 때도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런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인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진단 등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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