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시약 수입관리 의료기협회로 일원화
- 이정환
- 2016-03-28 12:0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산업부, '의료기기 수입 관련 통합공고' 공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체외진단용 시약 등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관리됨에 따른 행정조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 관련 통합공고(산업부고시) 개정요청(안)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와 함께 진행된다.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의약품에 포함됐던 체외진단용 시약 등이 의료기기로 전환되는 관리체계 정비가 시행되면서 수입·통관 요건기관이 의료기기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의수협)로 이원화됐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정하기 위해 요건확인기관을 1곳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복행정 등 혼란 위험을 제거해 수입의료기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편익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용의약품 요건기관을 하나로 규정, 업체 중복보고를 방지하고 요건확인 신뢰도와 통일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