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법 조속히 통과돼야"
- 최은택
- 2016-03-07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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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공개압박...원주 집단감염 피해자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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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설명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의료인에게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된다.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의무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해 역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
감염병 등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해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법·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주 수요일인 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환자 중에서 검토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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