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부 증지 봉함' 의무 삭제·반품범위 확대
- 이정환
- 2016-03-03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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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개정 마약법 공포…마약류 표시기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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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용기와 포장 등에 '마약', '향정신성' 등 마약류임을 알리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강조해 잘보이는 곳에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마약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리·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업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자로 공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마약법 개정에 따르면 마약류의 정의가 과거 대비 확대됐다. 기존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 대마 등 자연물질에 한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마약물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까지 범위를 넓혔다.
대마·임시마약류 취급 대상도 과거에는 학술연구자에 한정됐거나 마약류 별 상이했으나, 개정으로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도 마약류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양도양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마약류취급자 끼리만 양도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마약류취급승인자도 양도양수 범위에 포함된다.
수입품목의 해외 반품에 대한 법적 극거도 마련돼, 마약류취급승인자나 외국의 원 소유자 등에게 반품이 가능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향정약의 판매나 수출 시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고 미봉함 마약류의 반품이 가능해진 부분이다.
마약법 개정으로 제약사들은 마약·향정약의 봉함을 정부 발행 증지가 아닌 자율 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과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봉함되지 않은 마약류 반품이 법 개정으로 관할 시·도지사 및 지방식약청장 승인을 거쳐 원 소유자에게 반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마약류취급자가 자진회수를 진행할 경우 봉함되지 않은 마약은 회수가 불가능해 병의원에서 폐기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법 개정으로 개선된 셈이다.
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마약류 제약사들은 관리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마약·향정약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마약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표시해야한다.
체납 과징금의 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명령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식약처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세무서 장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매출금액 등 과세정보 제공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으로 실시간 안전성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업계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는 차원으로 법이 개정됐다"며 "마약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과도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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