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인체용약 판매 약사법 위반 판결 환영"
- 김지은
- 2024-11-08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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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사람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남부지법 판결을 통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수의사의 인체용약 조제,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약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인체용약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 사용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체계 모두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동물 의료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과 공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 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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