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의사 인체용약 판매 약사법 위반 판결 환영"
- 김지은
- 2024-11-08 20:12: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2021년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사람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남부지법 판결을 통해 수의사는 인체용의약품의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수의사의 인체용약 조제, 판매는 불법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약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인체용약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 사용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체계 모두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동물 의료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과 공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 진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동물 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한 안전한 투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인체용약 판매한 수의사...법원 "동물병원이 약국처럼 보여"
2024-11-06 11: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2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5"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