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상해 배제" vs 환자단체 "절충안 수용"
- 최은택
- 2016-02-1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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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부 능선 오른 '예강이법'...복지위, 오늘 법안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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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 신해철법' 또는 ' 예강이법'으로 분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이 사실상 7부 능선에 올랐다. 오늘(17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이 의결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사고 분쟁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 신설안과 관련,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은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다는 내용인데, '중상해' 범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기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해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유형도 제시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그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였다.
법률안 심사결과,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을 사망과 일부 '중상해'에 한정하는 절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한적·단계적 접근=김용익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입었다. 김 의원은 "모든 중재신청에 사실상의 사전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의료소비자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면 허용하는 게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모든 조정신청에 자동개시 절차를 적용하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의사들의 우려나 두려움도 근거에 기반한 것인 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게 바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한 뒤, 의료소비자와 의사가 모두 납득하면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법이었다.
법률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인 김정록 의원은 이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꺼번에 자동개시 절차가 도입되면 조정신청 남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1차적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놨다.
◆난상토론=법안소위 위원간 갑론을박도 적지 않았다.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우선 사망부터 하자. 기준과 절차도 정교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만연돼 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중상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자동개시 도입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윤옥 의원은 "자동개시 부분은 이미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만 절차와 기준이 문제인데, 예상가능한 문제 등을 우선 점검한 뒤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신경림 의원은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부 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들에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절충안은 사망과 함께 중상해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툼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렴됐는데,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 전까지 중상해 범위와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복지부에 과제로 던져졌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환자단체 vs 의사협회=그렇다면 국회 밖 반응은 어떨까.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조건 없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이 최선책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중상해 개념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 가능하다"며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병원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심의결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액으로 3~4개월 내 의사 2명, 현직검사 1명,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받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돼 19대 국회 회기 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자동개시' 대신 '강제개시'라는 말로 이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스텐스를 줄곧 유지해왔다.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상해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효성 없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설령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더라도 의료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할 필요가 있는 데, 복지부에게 밤 사이 급조해서 안을 내놓으라는 건 온당치 않은 요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런 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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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합의…사망·중상해로 국한 가닥
2016-02-16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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