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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해도 2건 중 1건 거부 당해"

  • 김정주
  • 2016-02-15 11:23:07
  • 환자단체, 자동개시제 도입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2명 중 1명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도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2명이 2년 전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법안심사소위에 25번째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조정신청을 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이상(56.8%)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 측인 의료기관(또는 의사)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것이 바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인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은 제도임에도 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이 제도만은 반드시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는 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5인 감정부'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경상해 의료사고 보다 훨씬 크다"며 반드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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