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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국립보건의료대학 등 신설법 전격 심사

  • 최은택
  • 2016-02-13 06:14:55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소집...병상총량제 근거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들을 내주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 신해철법(또는 예강이법)',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근거 법률안 등이 이번 심사대상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하룻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일단 35건의 안건을 선정했다.

12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 법률안은 정신보건법 3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법,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법, 의료기사법 5건, 보건의료기본법, 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지원특별법 4건, 영유아보육법 3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4건과 관련 청원, 사회복지사업법, 방과후아동청소년돌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김정록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신청하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린다. 현재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어서 조정개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의원의 개정안에는 조정위원 수와 감정단 수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김정록 의원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하도록 촉구하는 청원도 안건에 올랐다.

감정위원 수를 100명 이상에서 200명 이내로 늘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큰 이견이 없는 사건의 경우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문정림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도 병합심사 대상이다.

문 의원 개정안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근거를 마련한 이정현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법률안도 병합심사 대상 안건에 올랐다.

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한다.

김용익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다른 법률안과 함께 발의했었다.

문정림 의원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다음 날인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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