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지널 특허권 남용·역지불합의 감시 강화
- 이정환
- 2016-02-02 16:1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업무계획서 언급…제약사 간 합의사항 제출절차 마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사가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상호 합의하에 특허분쟁을 취하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제약분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남용하거나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담합에 따른 부당경쟁 피해가 국민에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특허권자의 신약 관련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철저히 감시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역지불합의 방지를 위해 제약사 간 합의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시행으로 특허권자의 부당 특허권 행사 가능성이 증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원천기술 특허를 이용해 특허이용자의 창의·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등 감시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역지불합의로 경쟁제품 등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7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8대웅제약, 당뇨 신약 '엔블로' 인도네시아 허가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