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처방과 안들어오면 환불"…시행사의 유혹
- 김지은
- 2016-02-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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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에 명시조건 내걸지만 문제생기면 법률구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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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분양사들이 신규 상가 1층 독점약국 자리 분양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가 안에 처방이 많은 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약속이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속칭 처방이 많은 진료과를 상가 준공 전까지 입점시키는 조건으로 약국을 분양하고 계약금 등의 입금을 종용하는 방법이다.
일부 시행사는 특약에 건물 준공까지 1개 또는 2개 이상 진료과가 준공 전까지 입점되지 않으면 거래 대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세종시 내 A상가 시행사 관계자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진료과가 한개 이상 입점되지 않으면 거래 대금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특약에 명시하고 있다"며 "대신 계약금이 대금의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시행사들이 약국을 상대로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에는 당장 수억대의 약국 계약금 등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다.
상가 준공 과정서 부족한 자금을 수십억원대 독점 약국 자리 분양금으로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B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건물주가 시행사에 약국을 먼저 입점시키라고 종용을 해 오기도 한다"며 "하지만 진료과가 한곳이라도 없으면 약국을 입점시키기 쉽지 않아 준공 전까지 병원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같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행사나 분양 업자들의 이 같은 거래 조건 제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아무리 특약에 조건을 명시했다해도 거래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시행사들의 경우 별다른 자산없이 그때 그때 분양 대행을 대신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이 크다"며 "이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약사가 손해분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하고 민사 소송서 이겨도 그 회사가 재산이 없다면 손해분을 수년째 돌려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약사가 계약 전 거래 시행사 자산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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