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2:27:53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HT
  • GC
  • #임상
  • #평가
  • 감사
  • 약가인하

요양기관, 의료용마약 투약내역 수시보고…11월부터

  • 이정환
  • 2016-01-29 14:19:38
  • 식약처, 향정약은 시범사업 거쳐 내년 하반기 의무화 추진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의 사용내역 실시간 보고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은 올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간담회'를 제약협회 강당에서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 사용내역 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는 3년(2018년 5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준비상황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조만간 마약류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의료용 마약 취급자는 오는 11월부터 사용내역(투약조제 등)을 수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의료용 마약 제조업자, 유통업자, 요양기관 종사자(의약사 등)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지난해 9~1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 14개 제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 등 360여 곳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의료용 마약에 수시 의무보고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향정약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 등 1000여 곳이 참여하는 '향정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빈도 사용,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향정약을 선정하고, 참여 기관에는 리더기 설치비용의 50%와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한으로 정한 2018년 5월부터는 의무보고 대상자를 학술연구자, 기타 취급승인자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진 마약정책과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보고를 통해 마약류가 공급되는 심장부터 유통되는 혈관 말단까지를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제약사 등의 협조로 의료용 마약 시범사업이 성공리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겠지만, 마약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안전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