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 무관한 관절장애에 투여한 노보세븐 급여거부
- 최은택
- 2016-01-29 12:5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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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심의사례 공개...용법·용량도 엄격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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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투약을 인정한 경우도 용법용량은 3회로 엄격히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건을 29일 공개했다.
이중 약제와 관련된 사례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등 인정여부 등 두 가지다.
먼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A) 환자(46)에게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황산모르핀주를 투여한 사례를 보자.
2003년부터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받아 온 이 환자는 입원해 우측발목관절 전치환술로 수술을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을 줄이기 위해 자연 배액한 뒤 매일 드레싱하면서 노보세븐알티주 투여용량을 감량했고, 우측 단하지 석고붕대를 유지했다.
이후 왼쪽 턱 등 다발부위 출혈과 혈변이 발생해 진료기간동안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주를 투여했고, 통증완화를 위해 수술 당일부터 황산모르핀주를 지속 투약했다.
이에 대해 전문심사위는 일단 다발부위 출혈과 혈변 등이 발생해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술과 관련이 없는 만성적인 타부위 관절장애 등에 우회인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물리치료는 급여를 인정하지만 수술부위 악화소견 없이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또 노보세븐알티주 사용 도중 출혈이 반복된 것은 해당 약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데 출혈조절요법을 변경하지 않은 건 적합하지 않은 대처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주의통보했다.
전문심사위는 이와 함께 혈변발생 이후 2일간 순차적인 우회요법으로 투여된 훼이바주는 급여 인정하지만, 노보세븐알티주는 용법용량 내(3회씩)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다.
또 황산모르핀주는 장기 투여하면 의존성 위험이 커서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속투여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술이후 통증척도만 확인하고 장기 투여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심사위는 따라서 수술 이후 6주동안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A) 환자(22)에게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를 투여한 사례다.
이 환자는 내원 전날 발생한 우측 장요근 부위 통증과 출혈이 지속돼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투여량 감량 후 투약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단 당일 밤 통증과 함께 혈종이 커졌고 출혈도 재발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손상 후유증 악화와 출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차적인 우회요법으로 최대용량의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를 병용 투여했고, 상태가 호전된 이후 훼이바주 단독요법으로 변경해 용량을 감량하면서 투약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전문심사위는 재출혈 시 출혈악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훼이바주를 투여한 것은 다소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하다가 신경학적인 손상의 후유증 등 추가적인 악화소견을 막기위해 훼이바주를 추가 투여한 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차적인 우회요법을 위해 투여한 두 약제에 모두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과서 등에서 제시된 요법을 참조해 용법용량(3회)보다 초과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급여를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좌전하행동맥: Left Anterior Descending, LAD)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상병의 3 vessel disease이면서 한 혈관에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혈관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guided PCI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등 인정여부
-괴사성 췌장염(Necrotizing Pancreatitis)에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
-후천성 동정맥누공, 정맥의 장애 상병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된 혈관색전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심방빈맥(Atrial Fibrillation)에 수차례의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지속되어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 (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Tachy-bradycardia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등) 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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