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17곳, 한림 '리세넥스플러스 특허' 대거 회피
- 이탁순
- 2016-01-22 12:28: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리범위확인 성립...연내 제네릭 진입 유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리세넥스플러스는 골다공증 성분인 리세드론산나트륨에 비타민D를 최초로 보강한 복합신약으로, 올해 6월 22일 신약 재심사(PMS)가 만료된다.
한림제약은 이 제품개발로 매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후발품목이 나오면 약가인하와 경쟁심화로 인한 실적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17개사는 2028년 9월 23일까지 존속되는 리세넥스플러스정의 조성물 특허(리세드론산 또는 그의 염 및 비타민D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지난 20일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17개사는 특허와 상관없이 제네릭 품목을 시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6월 22일 PMS만료로 후발품목 허가신청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식약처에 승인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6개사는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고 제품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번 특허회피가 그러나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림제약이 리세넥스플러스의 조성물특허를 특허목록에서 자진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우판권을 노리고 특허소송을 진행하던 제약사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리세넥스플러스정은 제품력을 기반으로 작년에도 8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국내사가 개발한 브랜드약물이지만, 시장성이 큰만큼 제네릭사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
레일라·리세넥스플러스 등 국산약, 특허도전 '표적'
2015-04-23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8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9'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