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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회장 징역 1년 구형…의협 "부당"

  • 이혜경
  • 2016-01-15 18:37:56
  • 의협, 노 전 회장 등 아낌없는 법률지원 약속

검찰은 지난 1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 벌금 2000만원, 의협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투쟁에 대한 판결 이후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경쟁제한성”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2014년 3월 10일 단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판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의 투쟁과 2014년 집단휴진은 휴진의 결정과정, 강제성, 기간, 방법 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동 사안은 공정거래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상업화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성격과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며 집단휴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끝까지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 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키로 함에 따라 변론은 종결하되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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