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점하면 1억원 달라"…등골휘는 약사들
- 강신국
- 2016-01-1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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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분양 특약사항에 명시...분양대금 10억에 지원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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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A상가 약국분양 특약사항에 따르면 내과, 정형외과 입점시 병원지원금 1억원이 단서 조항으로 삽입돼 있다.
사실상 병원 인테리어 비용 명목인데 병원장은 1억원 지원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차액은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만들 수 있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조건이다.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을 한 A약사는 3000만원을 분양업자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분양업자가 약속한 내과, 정형외과 등은 입점하지 않았고 A약사는 분양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 약사는 "병원 입점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지원비를 단서 조항을 요구하는 약국자리 분양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원채 병원 입점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 인테리어가 시작되면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초기 개업을 할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붇고 약국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도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 비용 지원은 약국 개업시장에서 이제 일상화가 됐다며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결국 약사가 약사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니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은 공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방수요 건수에 따른 피(fee)를 요구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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