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
- 최은택·김정주
- 2016-01-1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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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간염 감염자 3명...환자단체 "가능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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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신약 약값 부담으로 감염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이 공개적으로 접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집단감염 피해자 3명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는 기초사실 조사 등을 거쳐 '신속절차'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중재부와도 협의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절차는 접수순번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번 사건이 우선해서 검토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권고를 당사자들이 수용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소비자원의 조정합의, 민사재판의 조정 또는 판결이 있고, 다나의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피해자들을 위해 조정 절차 등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염 피해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12주기간 약값은 4600만원이나 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현재 이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 4일 일단 비보험약으로 시판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다나의원 측으로부터 손해액을 배상받거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대불금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다나의원 측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해 사과까지 한 만큼 조정절차는 곧바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38일 전에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돼 의료중재원이 신속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현행 제도 상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다나의원과 의료중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 측의 관심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일명 예강이법)' 발의를 촉발한 이른바 '예강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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