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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약, 녹내장약 '콤비간' 특허무효 1심 승소

  • 이탁순
  • 2016-01-11 06:14:51
  • 제네릭약물 '브리딘플러스' 안정적 판매 기반 마련

엘러간의 녹내장치료제 <콤비간>
한림제약이 엘러간의 녹내장치료제 '#콤비간'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청구가 특허심판원(1심)에 의해 성립됐다.

이로써 한림제약은 콤비간의 자사 제네릭약물인 '브리딘플러스'의 시장판매를 특허침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특허목록에 유일하게 등재된 콤비간의 조성물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이 지난 8일 한림제약의 청구성립 심결로 결론났다.

콤비간은 한국엘러간이 지난 2007년 7월 발매한 녹내장치료제로, 기존 약품성분인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복합제이다. 당시 회사 측은 이 약물이 약물복용순응도와 안압저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며 녹내장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혀 좀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콤비간은 한해 약 50억원의 매출(IMS)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신약 재심사 기간이 끝나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가 후발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한림제약은 작년부터 제네릭약물인 '브리딘플러스'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다만 콤비간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었기 때문에 시판을 유지하는데 잠재적 위험요소가 됐다.

한림제약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14년 12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나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무효심결로 한림제약은 기존 제네릭약물의 안정적 판매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한 후발주자의 진입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콤비간의 조성물특허는 2023년까지 존속됨에 따라 신규 제네릭약물을 시판하려면 무효 또는 권리범위 심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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