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급여 당뇨환자 소모품 보험적용 이렇게
- 강신국
- 2016-01-06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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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료급여 환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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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요양비)가 확대된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는 대상 품목 및 기준금액과 처방기준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 받아 보험공단에 등록한 약국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약국은 보험공단에 의료기기판매업소로 이미 등록한 경우 의료급여 환자 요양비 적용을 위한 별도의 추가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의료급여환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청구는 각 시군구 보장기관에 할 수 있고 요양비 지급 청구 시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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