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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교육대상에 간호·약학 포함…입법추진

  • 최은택
  • 2015-12-25 17:38:21
  • 안홍준 의원, "부속병원 없는 대학 학생 임상교육 기획 확대"

국립대학병원이 소속 의학계 학생 뿐 아니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는 다른 대학의 의학계 학생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간호학과 약학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의 목적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설립 및 사업 등에는 '의학'이라는 용어만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사항에 의학 외 간호학 또는 약학 등이 포함돼 있는데도 의학분야로 한정돼 간호학·약학 분야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달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경우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뿐 아니라 간호학과 약학을 반영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립대학 아닌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함에도 실습기관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상교육을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해 의학과 간호학·약학의 균형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안 의원을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만큼 간호학 등의 전공자에게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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