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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실습교육 기준 법제화 입법 추진…비용지원도

  • 최은택
  • 2015-12-25 17:25:58
  • 신경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의 실습 교육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실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신 의원은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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