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유효기간 3년으로"…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12-16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기간만료 시 재심의 받도록 근거 마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기관 등이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교통시설·교통수단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광고에 포함돼 있거나, 강화된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광고가 환자 또는 소비자에게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시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 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이 적절히 반영된 의료광고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8"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9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10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