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약개발 국가 지원근거 명문화"…입법추진
- 최은택
- 2015-12-15 12: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함진규 의원, 제약산업육성·지원법개정안 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희귀난치성질환 신약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산업육성지원법에 근거해 조성된 기금 등을 통해 희귀질환치료 신약개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에도 복지부가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기술 발전과 치료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인구 100만명당 약 65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질병을 희귀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희귀질환의 종류는 70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국내 희귀질환 환자수는 1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중 134종 2만6000명만 등록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귀질환은 치료기술의 부재, 지속적인 치료기간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국가와 제약사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신약개발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희귀질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신약개발 투자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
"희귀의약품 우선 허가…품목갱신 유효기간 10년으로"
2015-12-11 12:14: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