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등수가 개편영향 자료분석 약사회에 요청"
- 최은택
- 2015-12-10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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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조정여부 판단할 것"...약사회, 약국에 협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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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이달 개편된 차등수가 적용제외 확대조치가 실제 약국에 손실을 끼치는 지 자체 분석에 들어갔다. 정책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약사회 측은 9일 회원 약국에 공문을 보내 차등수가제 개편 전후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 의뢰하고 싶었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회신해 와 불가피하게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에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문구가 추가되면서 발생했다.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은 차등수가 개편논의 과정에서 전면 폐지를 선택한 의사협회와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 진료(조제) 분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토요일과 공휴일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등수가 적용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청구방법 서식에서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이 제외되면서 당초 추구했던 취지가 퇴색되게 됐다. 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진료(조제)일수에서 제외해 오히려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시행 첫주만에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는 정작 차등수가제 개편의 몸통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고시 행정예고 직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약사회 등은 곧바로 복지부에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일단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이 없어서 제도가 시행돼 곧바로 다시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 등이 거듭 개선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차등수가 개편 전후 영향분석을 단체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을 제외하는 건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였다. 다만 개선논의 과정에서 주말과 휴일의 완화효과가 간과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석자료가 들어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분석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 회원들의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되도록 이달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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