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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시정명령제 도입입법 급물살…명찰착용 의무도

  • 최은택
  • 2015-12-09 06:14:57
  • 법사위, 약사법개정안 의결...위탁도매 약사고용의무 폐지

약국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약사에게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국회 입법절차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8일 저녁 일부 자구만 고쳐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9~10일 중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 관리의무,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약사에게 의무(DUR 법제화)도 새로 부여된다.

이와 함께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에 거래유지가 추가되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도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 내용이다.

아울러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의약품 물류를 다른 도매에 위탁한 도매에게는 관리약사 고용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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