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비타민 판매한 약사 2명 '덜미'
- 정혜진
- 2015-12-08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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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판매사범 구속...약사 등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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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8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유통한 판매사범을 구속하고 이를 약국에 유통하고 시중에 판매한 도매업자와 약사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판매업자 이 모씨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제를 일반 비타민인 것처럼 재포장해 도매업체에 유통시켰다.
특사경 조사 결과, 이 모씨로부터 불법 건기식 '써니비타원'을 1캡슐에 4000원에 구입한 의약외품 도매업자 김 모씨는 1캡슐에 9000원을 받고 2011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관내 약국 등 총 13개소에 유통시켰다.
약사 박 모씨와 김 모씨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관내 A약국을 찾은 불특정다수에게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은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1캡슐에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했다.

판매자 이 모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처벌받았으며 가명, 대포 폰, 허위주소,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래를 은폐해왔다. 유통업체 김 모씨는 현금 거래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나필'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 박 모씨 등은 일반인들이 발기부전치료에 의사 처방 받기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 처방전 없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 의약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발기부전치료제라고 광고하며 판매했다"며 "은폐를 위해 장부나 영수증조차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수와 유통량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연말연시 유사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고,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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