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제정…의협·대전협 '웃고' 병협 '울고'
- 이혜경
- 2015-12-04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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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 안전 첫 걸음" Vs "또 다른 규제기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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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사와 환자 안전의 첫 걸음"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명한 반면, 병원협회는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준비해 온 법안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7월 31일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는 국회를 방문, 전공의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의사협회는 이번 전공의특별법의 제정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하는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합심하여 추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련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의학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기존 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되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책 없는 현안 수습에 급급하면서 전공의들의 중증 난이도가 높은 필수과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일방적인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특별법은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 뿐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수적인 수련시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은 수련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수련병원장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률 제정으로 인한 환자진료 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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