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 천신만고 끝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5-12-03 0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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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의장 직권 상정...법사위 의결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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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명이 변경돼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새벽 1시 40분경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개정안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특별법은 총 19조와 3개의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목적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련환경은 수련병원 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과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정안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책무 조문을 마련했다.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에게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은 4주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하다.
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경우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주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안에는 주간 수련기간의 상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응급실에서 연속해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의 산정방법,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이 표준안에 미흡한 경우 변경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유지여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제공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내용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원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전공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인정 및 수련 교과과목에 관한 사항,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전공이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제출 접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은 과태료만 있다.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복지부 표준안에 미달해 변경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시간 외 다른 수련규칙을 위반했거나 수련환경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평가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수련시간 부분은 2년으로 유예기간을 1년 더 뒀다.
또 복지부에 이미 제출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수련계약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전공의 임금의 경우 종전 수련계약에 따른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
논란이 됐던 보험자 해외환자 유치 규정은 삭제됐다. 또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 의사와 현지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에 실시되도록 범위가 좁혀졌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이 지분을 투자한 현지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우회투자금지 조문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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