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심사,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부터 착수
- 최은택
- 2015-12-0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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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법안 95건 상정...국립보건의료대 설립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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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9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9건),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3건), 건강증진법(2건), 결핵예방법, 희귀난치성질환 등 관련법(5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설치법, 공공보건의료법(2건), 국립중앙의료원법(2건), 지방의료원법(2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암관리법(4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3건), 원자폭탄피해자지원특별법(4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 상정된 안건이다.
이중 영유아보육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의료기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은 30일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아예 심사 개시조차 못했었다.
법안소위가 이날 의결한 안건은 2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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