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의원, 오늘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안받는다
- 최은택
- 2015-12-01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치과의원·한의원·약국은 그대로 유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오늘(1일)부터 의과 의원에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예정대로 폐지됐다. 따라서 이날 진료분부터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일평균 75명이 넘어도 의과 의원은 진찰료를 100% 보상받게 된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종전대로 환자 수에 따른 수가체감제가 적용되고, 대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시간대는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로 확대된다.
이는 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차등수가를 폐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 등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여론전에 나섰지만 폐지 시행을 막지 못했다.
또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도 검토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당사자 적격)가 아니어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3"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4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5린버크, 분기 처방액 100억 돌파…JAK 억제제 시장 독주
- 6코오롱생과, 인보사 원맨쇼 탈피…차기 파이프라인 확대
- 7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8큐로셀, 국산 첫 CAR-T 상업화 시동…"9월 급여 출시 목표"
- 9유럽 허가 450억 확보…유한 '렉라자' 기술료수익 총 4400억
- 10“전국 교정시설 내 약사 배치를”…약사회, 법무부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