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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약국, 약값 6개월내 지급 의무화법안 통과

  • 최은택
  • 2015-11-30 17:55:32
  • 국회, 본회의서 약사법개정안 의결…시행은 2년 유예

상임위 계류 의료법개정안 처리 시급

의약품 도매업계 숙원이었던 ' 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법안(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률안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다.

따라서 오는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내 약품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12년 11월 법률안 발의 3년, 2013년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지 2년만이다.

개정법률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 공급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무 적용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최소 10억~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의무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기준은 20억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은 앞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 적용기준이 10억 이상이면 2013년 기준 3067개, 20억 이상이면 1131개, 30억 이상이면 671개 요양기관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해당 요양기관이 6개월 기간 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이자를 내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정 지급기간 이내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약사법이 시행되면 약값결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몇몇 병원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00일 이상 약값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렸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이나 일부 병원들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오히려 '지급기한 6개월법'으로 왜곡돼 3개월짜리가 6개월로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형약국은 개정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고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하지만 병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의무는 있어도 벌칙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법도 함께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내년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5개월내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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