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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문약 직구법' 미포함…안경사법안은 심사

  • 최은택
  • 2015-11-30 06:14:53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원지원 특별법도 안건채택

약사들의 우려를 샀던 이른바 수의사 '전문의약품 도매상 직접 구입법(직구법)'이 일단 오늘(30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과 문신사법 등은 심사대상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10차 회의를 열고 5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대상 법률안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법, 영유아보육법(17건), 건강보험법(25건), 건강증진법(2건), 의료기사법(5건), 보건의료기본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이다.

쟁점 법률안은 건강보험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보법개정안은 재정당국이 반대하는 입법안이다.

안경사법은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문신사법은 피부과 의사와 타투이스트 간 이해가 각각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의원급 지원 특별법안은 복지부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와 약사 간 사실상 입법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의사 '전문약 직구법'인 약사법개정안은 일단 이날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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