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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 "전문약 구매법 신속 처리"…국회설득 전면전

  • 최은택
  • 2015-11-27 12:14:56
  • 내주 법안소위 재상정 종용…약사회는 '철벽수비'

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입법전쟁이 뜨겁다.

수의사단체는 공성전에, 약사단체는 수성전에 나선 형국이다.

2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의사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다음주에 다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재상정해 달라며,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월활하지 않아 동물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게 수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수의사단체의 이런 논리는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적기 치료가 불가능해 질 경우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도매업체를 통한 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의 관리상의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조차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사의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대신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로 정하는 품목에 한해 현행대로 약국개설자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수의사 전문약 도매업체 구입 허용은 규제개선 과제로도 선정된만큼 정부 측 시각은 개정안 지지로 사실상 굳어졌다고 봐야 한다.

반면 국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었다.

김용익 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때 약국을 통해 구입하도록 합의됐던 사안이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지 않은 데 15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논란을 방치한 정부를 질책했다.

또 인체용의약품이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에 공급됐을 때 관리감독 소관 부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동물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이 3300개가 넘는다. 지역에서 약국과 동물병원 간에 서로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하자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동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자주 거론하는 데 실상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행정적으로 먼저 해법을 모색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대안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이런 사안을 자꾸 직능간 이해관계 싸움으로 비춰지게 조장하는 느낌이다. 복지부와 농림부가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은 "법률안을 재논의하려면 직능간 이견이 맞서는 쟁점인만큼 약사단체와 수의사단체 간 협의를 거쳐 조정의견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12월 중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단체간 의견조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사단체는 다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며 국회를 밀착 접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상정 여부는 현재로썬 속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한편 수의사가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해 한차례 격론이 벌어졌었다.

당시 논란은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약국이 인근 동물병월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봉합됐지만 여전히 공급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9대 국회에 다시 입법안이 제출되게 됐다.

이와 관련 현재 수의사회 측은 약국이 공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수의사의 구입요청이 극히 미미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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