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25건 무더기 심사…건정심 구조개편안 미포함
- 최은택
- 2015-11-2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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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법률안 72건 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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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3일)도 회의를 이어간다. 소관분야 법률안 총 72건이 상정되는 데 보건분야에서는 특히 25건이 한꺼번에 심사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주목할만하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6차 회의를 속개한다. 주요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9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 3건, 생명윤리안전법 4건, 첨단의료복합단지법 3건, 인체조직법 2건, 시체해부보존법 2건, 혈액관리법 3건,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법 1건, 영유아보육법 15건, 건강보험법 25건, 건강증진법 2건 등이다.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법률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일괄 상정된다.

발의된 6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양승조 의원: 국고지원율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상향, 사후정산제 도입 ▲김성주 의원: 국고지원기준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변경 ▲이목희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율 15% 시작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해 10년 뒤부터 20% 적용 ▲김용익 의원: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상향 ▲설훈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이명수 의원: 국고지원 기준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변경 등이다.
모두 일몰제 폐지안은 6건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김용익 의원 개정안도 이날 상정된다. 비급여 대상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인부담상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액산정 때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액도 상한액에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도 심사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 입법안도 병합심사 안건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료제공 요청과 현지조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정림 의원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보험료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한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눈에 띠는 안건이다.
이밖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배우자의 계부모를 포함시키고,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의료계 찬반이 확연히 엇갈리는 법률안들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박인숙 의원 등의 건보법개정안과 진료 전에 환자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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