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협찬 문구누락"...창고형약국 뒷광고 문제제기
- 강혜경
- 2025-11-20 11:23: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에 법률 위반 확인 요청
- 도약사회 "대가성 광고 숨기고 소비자 기만…후기 오인 부당행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이 뒷광고 논란이 휩싸였다. 체험단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에 따르면 '맛만볼까'와 '해피광주' 등에 게재된 메가스토어약국 광고에서 광고, 협찬 문구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확인과 관련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광고, 협찬 등 문구를 누락한 채 대가성 광고임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일반 소비자의 순수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질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국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광고가 아닌 순수한 정보로 오인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
약사회는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4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7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10"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