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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약사직능에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법안 무산"

  • 최은택
  • 2015-11-20 12:14:54
  • 야당 관계자 "약사회 무관심도 한몫" 주장

정부와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증진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19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 무관심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며, 아쉬워했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발의될 수 있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2013년 7월.

약사회는 일명 '세이프약국' 지원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 발의 이후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 들여왔다. 약사회가 희망하는 우선순위 법률안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여야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폐기된데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주도권 갈등도 한 몫했다.

복지부는 이날도 법률체계상 건강증진법보다 약사법에 담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일반회계로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논거가 됐다.

실제 식약처는 계속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 더 나아가 식약처 소관의 법률 제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런 구도가 결국 건강증진법 처리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 보좌진은 "안경사협회 회장은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들 면담을 세번정도 가졌다. 통화는 따로 더 했다. 법안소위가 열리자 첫날부터 소위장에 출근해 위원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약사회는 실무자만 얼굴을 보였다. 대표발의 의원 면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좌진들의 경우 '립서비스'로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통과됐으면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윈윈법안'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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