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34% 건보료 인상…16%는 ↓
- 김정주
- 2015-11-19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새 소득·재산과표 반영…50%는 변동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마다 연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될 건보료를 추계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한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 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 세대의 35.3%)로 추계됐다.
요금 증가 244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 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 세대의 32%)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달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