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외부기관 위탁 허용
- 최은택
- 2015-11-16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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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추진...내달 28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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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외부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관리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종이문서 보관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미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거의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정보화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보유는 각각 3.8%, 2.7명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도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전문기관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해서 정해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부 보관의 경우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런 방안은 보건의료단체, 관련학회, 업체 등과 수 차례 간담회 및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심사평가원 및 의·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점검근거 마련, 개인정보 불법처리시 등록취소·재등록금지,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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