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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전 병의원·약국으로 확대해야"

  • 김정주
  • 2015-11-09 14:24:50
  • 김용익 의원, 공공 성격 강한 사업장 특성 반영 강조

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약 0.3%p 인하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요양기관에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공적 성향이 강한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는 매출액에 기준 두지 말고 전폭적으로 인하 기준 빗장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과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해부터 김 의원이 의료계와 약계와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으로,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과 약국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시기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의협과 약사회의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향후에도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추진에 노력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지난 6월 18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수용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은 기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과 기준으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3214억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8883개이다. 의원 1곳 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억9200만원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약사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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