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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경사법, 다른 직역과 형평 고려 신중 검토"

  • 최은택
  • 2015-11-09 11:06:34
  • 김강립 국장, 국회서 답변..."염려되는 부분 있다"

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된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신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독자법 제정,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안경사 의무등록 등 세가지가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률과 균형,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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