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11-04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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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개정안 발의...조정위원 수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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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조정신청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의료분쟁 조정에서 전치주의를 따르도록 한 입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했던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각하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런 경우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또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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