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출신 차관·국장, 의료복지 파괴 사전포석"
- 최은택
- 2015-11-02 15:4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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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우려 표명...국제의료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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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경제부처 출신 복지부 차관과 국장(보건산업정책국장)이 임명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를 철저하게 산업생산의 도구나 하위 파트너로 만드려는 시도이며, 가뜩이나 허약한 한국의 의료복지를 파괴할 행위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일 "복지부는 의료와 복지를 위한 부처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 차관은 보장성 강화와 감염대응을 결정하는 건정심 의장에 맞지 않다. 더구나 방문규 차관은 예산전문가라는 평가에 비춰 볼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효율화에 집중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 초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고,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향후 정부의 건정심 내 보장성 축소 및 재정긴축 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으로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 개악 시도 중단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듯이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매년 지원하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며 "기재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개악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를 경제부서 하위파트너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건의료를 기재부 통제 하에 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보험-병원 연계 및 알선을 합법화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복지부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관료의 연이은 복지부 임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빠른 통과를 위한 꼼수가 돼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은 보건산업의 영리성을 견제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마치 보건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요, 돈벌이 산업인 양 일부에서 포장되고 있지만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보건의료는 공공재와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보건산업 육성을 무차별로 밀어붙일 때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한하는 일이 보건산업정책국의 역할이 돼야 복지부의 올바른 기능정립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나아갈 바는 형편없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난적 의료비 구제 등에 맞춰져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복지 확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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